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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CM 하반기 신규 평가 예정 2018-08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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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근거 :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3제2항
○ 대상 :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CCM 관련 교육을 정해진 기간¹ 내에 총 10시간 이상 이수한 기업
- 최근 2년간² 소비자관련법³ 및 공정거래법 제19조(부당한 공동행위), 제29조(재판매가격 유지행위) 위반으로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의 조치를 받은 기업 제외
1) 2017년 7월 1일 ~ 2018년 7월 27일
2) 2017년 1월 1일 ~ 2018년 12월 31일
3) 표시광고법, 전자상거래법, 방문판매법, 할부거래법
○ 평가일정
- 평가접수 : 7.30~8.3
- 현장평가 일정 확정 : 8.13 ~ 8.24
- 현장평가 실시 : 9.3 ~ 11.2
- 인증심의위원회 개최 : 11월 예정
- 평가 결과 통보 : 11월 예정
- 인증서 수여식 개최 : 12월 예정
○ 평가신청
- 신청방법 :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CCM 메뉴 중 '평가신청' 이용
- 비용 및 결제계좌
* 평가비용(VAT 포함) : 대기업 6,600천원 / 중소기업 220천원
* 입금기한 : 2018.8.3(금)까지
* 결제계좌 : 농협, 301-0084-4200-91(예금주 : 한국소비자원)
※ 세금계산서 필요 시 별첨 양식 참조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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